청주위자료변호사가 알려주는
위자료

“위자료”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책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상간자 등)에게 이혼에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청주위자료변호사 |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 산정은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 액수가 정해집니다.

위자료 위자료청구소송

청주위자료변호사 | 이행명령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강제집행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감치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청주위자료변호사 | 위자료청구소송 관할법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반 소송과 동일하게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청구 방법에 따라 법원 관할이 달라집니다.

위자료청구

∙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위자료

∙ 협의이혼 진행 중 위자료 청구

∙ 이혼 소송 제기 시 위자료 동시 청구

∙ 이혼 소송을 마친 후 위자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