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영업비밀침해변호사가 알려주는
영업비밀침해

청주영업비밀침해변호사 | 영업비밀침해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침해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주영업비밀침해변호사 |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종류

-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청주영업비밀침해변호사 |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청구 소멸시효

-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영업비밀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소멸합니다.

청주영업비밀침해변호사 | 부정경쟁행위의 정의

  • -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용기 포장, 상품표시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한 경우
  • - 상품을 판매·반포·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간판 또는 외관, 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외관을 동일하게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등은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으며,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주영업비밀침해변호사 | 영업비밀침해 관련 FAQ(자주 묻는 질문)


영업비밀침해란?

"영업비밀침해"법이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업비밀침해 금지청구권 소멸시효는?

영업비밀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며, 영업비밀침해행위을 알게된 후 시작으로 10년이 지난 때에도 소멸합니다.


청주영업비밀침해변호사 | 영업비밀침해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한 경쟁 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에 피해를 입은 경우

둘 다, 형사 사건의 대상이 됩니다.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3인의 소송시스템의 기업형사사건 전문가들이 전담 팀을 이루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큰 도움이 될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