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위증/증거인멸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위증/증거인멸죄

먼저 “위증죄”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합니다. 일종의 신분범이므로, 수사단계에서 선서하지 않은 증인이나 참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증거 인멸죄”란 타인의 형사 사건이나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사용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행위도 이 죄에 포함됩니다.
위증죄와 증거인멸의 보호법익은 모두 국가의 사법권이 되겠습니다.

청주위증/증거인멸죄변호사 | 위증죄

종종 위증죄를 무고죄와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고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위증은 선서한 증인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인신문절차가 종료하여 그 진술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상 위증은 형법 152조 제1항에 따르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만약 위증죄를 저지른 사람이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이 감경 또는 면제 됩니다.

청주위증/증거인멸죄변호사 |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

- 위증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 (형법 제152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모해위증

•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의 죄를 범한 때 (형법 제152조 제2항) : 10년 이하의 징역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우발적 범행
∙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 자수ㆍ자백

∙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미필적 고의
∙ 소극 가담
∙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 경제적 대가의 약속
∙ 위증을 교사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청주위증/증거인멸죄변호사 | 증거인멸죄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인적 또는 물적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재판에서 거짓이 없는 사실을 밝히는 행위를 저해한다면 본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증거’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불리한 모든 증거를 포함합니다.

행위의 주체는 죄를 저지른 범인 이외의 제3자이므로, 자신이 저지른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 인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신분의 특성을 감안한 처분 면제 대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청주위증/증거인멸죄변호사 |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

- 증거인멸ㆍ증인은닉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 (형법 제155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 (형법 제155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모해증거인멸ㆍ증인은닉

•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인멸ㆍ증인은닉 (형법 제155조 제3항) : 10년 이하의 징역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누범(위증,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소극 가담
∙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 경제적 대가의 약속
∙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위증,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청주위증/증거인멸죄변호사 | 양형인자의 정의

[위증]

* 증거인멸ㆍ증인은닉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습니다.

▲ 우발적 범행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위증을 한 경우가 아니라 법정에서 상대방이나 재판장 등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고 순간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위증의 내용이 요증 사실 또는 소송의 실체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일방 당사자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

- 일방 당사자의 입증에 있어 중요한 증거방법인 경우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위증으로 인해 형사사건에서 당사자가 구속되거나 유ㆍ무죄 또는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친 경우, 민사사건에서 소송의 승패 또는 부분적 쟁점사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자수·자백

자수의 경우에는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자백의 경우에는 다음의 시기 전의 것임을 요합니다.

- 형법상 위증 :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 범죄가 발각되기 전으로서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가 종료되기 전

- 특허법상 위증 : 그 사건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

- 실용신안법상 위증 : 그 사건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

- 디자인보호법상 위증 : 그 사건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

- 상표법상 위증 :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


▲ 미필적 고의

증인신문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신문사항에 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단정적으로 답변하는 등 그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소극 가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증언자의 학력ㆍ연령ㆍ증언 내용ㆍ당사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그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같은 심급에서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합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증거인멸ㆍ증인은닉]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본범과 사실혼, 연인, 친구 등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해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해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유ㆍ무죄 또는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타인의 징계사건에서 징계사유의 유무 또는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피고인이 인멸한 증거가 쉽게 복원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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