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소외합의 및 민·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소외합의 및 민·형사소송

“소외합의”란 법원 소송 전 합의로, 보험사와 피해 당사자 간 또는 보험사와 피해자의 의뢰인이 합의하는 것입니다. 합의 진행 중 양쪽 모두 합의금에 이의가 없는 경우 합의 후 사건이 종결됩니다.
만일 소외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이 모든 절차를 경험 있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등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청주소외합의 및 민·형사소송변호사 | 소외합의 장점


소외합의를 진행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고가 매우 경미할 때, 피해자 과실이 많을 때, 피해자가 고령일 때 소외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단순합의 :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서 규정한 보상지침대로 따르는 경우

- 특인제도 :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합의 종결을 위한 제도로, 예상판결액의 80~90%를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청주소외합의 및 민·형사소송변호사 | 민사소송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더 높은 손해배상금을 받고자 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소외합의가 결렬되거나 불가능할 경우 소를 제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와 법원의 위자료 기준

보험사의 지급기준은 모두 약관 규정에 따른 안내입니다.

법원의 기준은 금액 / 지급기준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주요항목

보험사 기준

법원 기준

위자료4000만 원1억 원 / 사망위자료
휴업손해입원기간 세후 소득의 80%만 인정입원기간 세전소득의 100% 인정(퇴원 후 상실률에 따른 수익 인정) / 소득인정
장해보상신체장애율에 따라 정년까지의 수익 인정(세후소득의 80% x 장애율) 정년 60세 적용신체장애율에 따라 정년까지의 소익인정(세전소득의 100% x 장애율) 정년 60세 이상 인정 가능 / 판례
간병비실제 간병인 사용시에만 지급가족이 간병인을 대체하여도 지급 / 판례
치료비약관 기준의 치료비(+향후 치료비)판례 기준의 치료비(+향후 치료비) / 재판부 재량
과실비율피해자 과실 상계 비율 약관 적용재판부의 개별적 판결(통상 보험회사 약관보다 15% 이상 유리) / 사건별 개별성 인정

청주소외합의 및 민·형사소송변호사 | 형사소송

교통사고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형사처벌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초기 변호사를 통해 처벌에 대한 감형과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주소외합의 및 민·형사소송변호사 |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본인이나 가족이 교통사고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인 경우, 수사절차를 거쳐 재판을 통하여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가해자가 형벌을 받도록 조력합니다. 반대로 피의자라면,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형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본사 중심 3인 이상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꼭 맞는 법률 상담, 대륜과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