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중대시민재해변호사가 알려주는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만약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합니다.

청주중대시민재해변호사 |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청주중대시민재해변호사 |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기업의 경우 중대시민재해 사고로 인한 형사재판에서는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거나, 재해가 발생한 장소 등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여 이러한 노력이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합의, 고소 대리, 손해배상청구 등을 조력합니다. 금전적 보상에서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중대재해 형사 고소를 통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확정하여 최대한의 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