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마약

“마약 범죄”란 법률 및 규정에 의해 규제되는 마약을 소지, 사용, 판매, 제조, 재배 또는 수입 및 수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부 약물은 인간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시키고, 사람의 신체와 정신을 훼손하는 등 매우 유해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약이 확산되면 어린아이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신체 및 정신의 건강을 해치게 되고, 이로 인해 판단력을 잃은 사람들은 살인, 상해 등의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는 결국 국가의 쇠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을 '마약 범죄'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청주마약변호사 | 마약의 종류

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천연마약과 추출 알카로이드, 합성마약으로 분류됩니다.

  • - 가. 양귀비 :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 - 나. 아편 :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합니다.

  • - 다. 코카 잎[엽] : 코카 관목[(灌木) :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합니다.

  • -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아세토르핀, 코카인, 데소모르핀,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등 35개)

  • - 마. 가부터 라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아세틸메타돌, 펜타닐, 히드록시페티딘, 메타돈, 모르페리딘 등 104개)

  • - 바. 가부터 마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부터 마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한외마약)은 제외합니다.

청주마약변호사 | 법 위반 시 처벌

• 마약 사용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마약 소지, 소유, 관리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마약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청주마약변호사 |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3대 마약으로 꼽히는 코카인, 필로폰, 헤로인은 중독성이 강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마약 사용없이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선처를 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약 소지 또는 사용 혐의로 체포된 경우 즉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