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량범변호사가 알려주는
대량범

대량으로 마약을 밀수입하거나, 소지, 판매하였다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소지하거나, 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하였을 경우 마약의 가액에 따라 처벌을 달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주대량범변호사 |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대량범)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2호)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1호)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청주대량범변호사 | 양형인자의 정의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
- 타인에 대한 보복, 원한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중요한 수사협조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니다.

-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①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②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마약류의 양·횟수·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에 해당하는 범죄

▲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일반적 수사협조
‘중요한 수사협조’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수사협조를 의미합니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또는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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