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료인 폭행·협박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료인 폭행·협박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합니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과 생명,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이러한 혐의를 받는 다면 엄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청주의료인 폭행·협박변호사 | 의료인 폭행∙협박 시 처벌

「의료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만일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 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 또는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의료인 폭행·협박변호사 |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전문센터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의료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사건을 전략적으로 풀어가며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에 처해있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민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