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진료제한·영업정지변호사가 알려주는
진료제한·영업정지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을 운영하다가 관련 법령위반 혐의로 적발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업무정지, 진료제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 및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진료제한·영업정지변호사 | 개설 허가 취소 등

「의료법」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합니다.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1의2)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때

(2)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ㆍ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4의2) 자격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4의3)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한 때

(5) 제33조제5항ㆍ제7항ㆍ제9항ㆍ제10항, 제40조, 제40조의2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33조제7항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9)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이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합니다. 다만, 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합니다.

청주진료제한·영업정지변호사 |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의료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하여 해당 처분의 효력을 판결선고일까지 정지한 후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명쾌하게 해결되실 수 있도록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