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약품 피해구제변호사가 알려주는
의약품 피해구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란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 장애, 사망한 경우에 소송 없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의약품 복용 후 예기치 않은 부작용 피해를 입었으나 해당 제도로 구제받지 못한 경우 혹은 해당 의약품이 보상 제외범위에 속한다면,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청주의약품 피해구제변호사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유족 및 환자는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 등 4종으로 나누어 지급받게 됩니다.

의약품 피해구제 손해배상

- 신청기간

∙ 진료비 : 해당 진료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 장애일시보상금 · 사망일시보상금 · 장례비 :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로부터 5년

- 보상 제외범위

∙ 부작용을 야기한 약품이 전문,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 의료사고인 경우

∙ 암 또는 특수질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

∙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

∙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청주의약품 피해구제변호사 |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상대측의 귀책사유, 위법성, 악결과, 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하는데, 법률 및 의학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의 힘으로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전문센터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의료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사건을 전략적으로 풀어가며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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