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계약해제/해지변호사가 알려주는
계약해제/해지

먼저 “해제권”이란 계약의 해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소시키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주계약해제/해지변호사 | 계약의 해제

해제권에는 당사자가 해제권 보류에 관하여 특약을 한 경우에 계약에 의하여 생기는 약정해제권과 법률의 규정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해제권이 있습니다. 법정해제권의 경우 민법에서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제권의 행사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이러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합니다.

- 해제의 효과

∙ 해제의 소급효 : 계약이 해제되면 그 직접적인 효과로서 계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 제3자의 보호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 원상회복 의무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 :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주계약해제/해지변호사 |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는 민법 제543조 제1항에 따라 해지권도 당사자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이때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 해지권의 행사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해지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합니다.

-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며,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