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협박죄/강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협박죄/강요죄

먼저 “협박”이란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ㆍ신체ㆍ자유ㆍ명예ㆍ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강요”란 억지로 또는 강제로 요구하는 것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청주협박죄/강요죄변호사 | 협박죄와 강요죄 차이점

두 가지 범죄 모두 개인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 둘을 헷갈려 하는 경우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강요죄는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뿐만 아니라 의사 활동의 자유까지 침해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즉, 형법상 협박죄보다 더 중죄로 처벌합니다.

청주협박죄/강요죄변호사 |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협박죄)

- 일반협박

•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존속협박 형법 (제283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동협박·공동존속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 1/2 가중

• 상습협박·상습존속협박 (형법 제285조) : 1/2 가중

• 운전자 협박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자 협박치상

• 운전자 협박치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운전자 협박치사

• 운전자 협박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누범ㆍ특수협박

• 특수협박·특수존속협박 (형법 제284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상습특수협박, 상습특수존속협박 (형법 제285조) : 1/2 가중

• 누범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 7년 이하의 징역

• 누범존속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2호) :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 누범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 누범특수존속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2호)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보복목적 협박

• 보복목적 협박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일반협박, 누범ㆍ특수협박, 보복목적 협박)
∙ 경미한 상해(운전자 협박치상)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운전자 협박치사)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누범ㆍ특수협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중한 상해(운전자 협박치상)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일반협박)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보복목적 협박 제외)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누범ㆍ특수협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청주협박죄/강요죄변호사 | 양형인자의 정의

▲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합니다.


▲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합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계획적인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청주협박죄/강요죄변호사 | 강요죄에 따른 처벌


이 죄는 침해범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질강요죄의 경우 「형법」 제324조의2에 따라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행사는 민법 제2조를 보면, 권리의 내용을 그 권리의 주체를 위하여 직접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권리 또한 처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청주협박죄/강요죄변호사 |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협박/강요죄와 관련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안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반인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변호사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처벌을 가볍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피해자와 접촉하여 원활하게 합의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유리하고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여 검사에게 제시하고 불기소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 변호사는 가해자 자신이 할 수 없는 다양한 방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체포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체포되기 전에도 불안한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상담하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보호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