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회계감리대응변호사가 알려주는
회계감리대응

회계감리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에 의해 특정회사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준수여부를 감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계감리 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일정한 제재조치 등을 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주회계감리대응변호사 | 회계감리대응

현재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감리대응

- 감독당국이 공시자료 등을 대상으로 재무분석 등을 실시하여 발견된 특이 사항을 중심으로 회계기준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심사감리단계 대응

- 특이사항이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그 이유가 설명되는 경우에는 ‘정밀감리’를 실시하지 않고 종결처리 가능

■정밀감리대응

- 감독당국이 ‘심사감리’결과 추출된 특이사항이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경우에 회계기준 위반여부를 조사·확인하는 단계

- 관련 법규에 의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발동하여 관련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조사 받게 되는 정밀감리단계 대응

법무법인(유한)대륜은 회계감리대응을 위해 조사 착수부터 심사감리, 정밀감리, 심사조정,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까지 전 단계별 전문가들이 각 단계에 적합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회계감리대응을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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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대륜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회계감리 착수 단계부터 감리절차, 심의·의결과정 및 의견제출·이의신청 등 감리업무 전반의 진행과정을 대응함으로써 회계감리 전 단계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