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기여분변호사가 알려주는
기여분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하며,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를 위한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청주기여분변호사 | 기여분의 결정

-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한 결정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경우 협의 내용대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한 결정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이전이라면 기여분을 반영한 상속재산분할 청구

상속재산을 이미 분할하였는데 피인지자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청구

청주기여분변호사 | 기여분의 산정방법

상속기여분 기여분청구소송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청주기여분변호사 |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친족 및 부부간에는 법률상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부양은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통상의 부양 정도를 넘어선 간호 등으로 재산 손실을 줄인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가사센터에서는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아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