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상속재산분할 이란, 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었을 때, 재산을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모두가 참석해야 합니다.
양보라
수석변호사
상속전문 변호사
선유주
가사전문 변호사
김형근
책임변호사
김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