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양육비청구소송 | 언제 제기할 수 있나요?
- -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 2. 양육비청구소송 |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 양육비 산정기준의 기본 원칙
- - 양육비 산정기준표 적용
- - 부모의 소득·재산 상태 반영
- 3. 양육비청구소송 | 양육비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표준양육비 결정
- - 양육비 총액 확정
- -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 - 비양육자의 실제 지급액 산정
- 4. 양육비청구소송 |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 소장 작성 및 제출
- - 상대방에 대한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 - 판결 선고
- 5. 양육비청구소송 | 양육비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법적 근거 및 변경 청구 주체
- - 양육비 감액 청구 요건
- - 양육비 증액 청구 요건
- 6. 양육비청구소송 |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 이혼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양육비청구소송 | 언제 제기할 수 있나요?

양육비청구소송은 부모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육비는 협의이혼 시 부부가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재판상 이혼 시에는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소송을 통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명확히 산정하고, 상대방의 분담 책임을 법적으로 확정받게 됩니다.
또한 자녀 양육자가 미리 양육비를 확정해 둘 필요가 있다면, 양육자 지정 청구와 함께 장래 이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도 일정한 조건 아래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 출생 이후 발생한 양육비 일부에 대해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는 법원의 심리와 판단을 통해 일부만 인정될 수 있으며, 전체 금액이 항상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과거 양육비는 청구 전까지 구체적인 채권으로 성립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8. 16. 자 2010스85 결정
다만, 양육비 지급이 명시된 협의나 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청구소송 |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양육비 금액을 산정할 때는 양육비 산정 기준의 기본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의 기본 원칙
서울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해야 함
양육비 산정기준표 적용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할 때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이 기준표는 자녀 수, 나이, 부모의 소득 등을 반영하여 양육비 적정액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가정법원이 2022년 3월부터 시행한 기준표가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의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며,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으로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재산 상태 반영
앞서 살펴본 산정기준표는 참고자료는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 자녀의 나이 및 교육·의료비 등 지출 규모
∙ 과거 양육비 지급 여부 및 협의 내용
∙ 부모의 재산 상황 및 생활 수준의 격차
또한 상대방의 정확한 소득이나 재산 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재산목록 제출 명령이나 재산·신용 정보 조회를 통해 실질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청구소송 | 양육비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를 산정할 때에는 자녀의 생활 수준과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표준양육비 결정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합산 소득이 만나는 지점에서 표준양육비가 정해집니다.
이는 자녀 1인당 월별로 필요한 평균 양육비를 의미합니다.
양육비 총액 확정
산정된 표준양육비에 다음과 같은 개별 사정 요소를 가산 또는 감산하여 양육비 총액이 결정됩니다.
∙ 특수교육비, 보습학원비 등 이례적 지출
∙ 부모 중 한쪽의 경제적 어려움 등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양육비 총액이 정해지면, 부모 각각의 소득이 전체 합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양육비 분담비율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의 월 소득이 300만 원, 모의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부의 분담비율은 60%, 모의 분담비율은 40%가 됩니다.
비양육자의 실제 지급액 산정
비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산정된 양육비는 법원에서 판결로 확정되며, 그에 따라 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
4. 양육비청구소송 |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양육비청구소송은 가사비송사건으로,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장 작성 및 제출
양육비를 청구하려는 자(양육자)는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청구 취지(예 :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청구 원인(혼인, 이혼, 양육 경위, 상대방의 지급 거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본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사건본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등록증 또는 기타 사정 증빙 자료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법원은 제출된 소장을 비양육자에게 송달하고, 일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에게 부당한 청구라고 판단되는 경우, 소득이나 부담 능력 등을 토대로 반박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정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양측이 양육비 금액 등에 관해 합의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판결 선고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상대방이 전혀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판결에는 양육비 지급 금액, 지급 방법(매월 분할지급 등), 지급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며, 이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5. 양육비청구소송 | 양육비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육비청구소송으로 정해졌거나, 혹은 기존에 협의된 양육비를 변경하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정 변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경을 통해 기존의 양육비 부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변경 청구 주체
민법 제837조 제5항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 관련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은 반드시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
∙ 자녀
∙ 검사
양육비 감액 청구 요건
양육비 부담자가 감액을 원할 경우, 단순히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조치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양육비 증액 청구 요건
반대로 양육자가 증액을 청구하려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정 변경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 물가 상승 등으로 생활비가 높아진 경우
▶ 상대방의 경제 상황이 현저히 개선된 경우
이 경우에도 법원은 부모의 부담 능력과 자녀의 복리 사이에서 균형 있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단하게 됩니다.
6. 양육비청구소송 |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자녀의 양육 상황과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 양육비 지출 내역, 과거 협의 여부 등은 재판에서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준비 항목 | 설명 |
자녀 양육 관련 자료 | 자녀와의 관계 및 실제 양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자녀의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학교생활기록부 등) |
양육비 지출 내역 | 자녀 양육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에 관한 영수증·내역서 (의료비, 교육비, 식비, 주거비 등) |
상대방 소득·재산 관련 자료 | 재산 상황 파악 가능 자료 (직업, 소득 추정 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 등록사항 등) |
기존 합의서 또는 조정조서 | 이전에 양육비에 관해 합의했거나 조정이 있었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양육비 산정기준표 | 자녀 나이와 부모 합산소득에 따른 양육비 산정을 위한 기준표 사본 또는 참고자료 |
법원 제출용 서류 | 가사소송청구서, 인지대 납부 영수증, 송달료 납부 확인서 등 소송 절차를 위한 기본 서류 |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상대방의 소득·재산 정보가 불분명할 경우,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단계부터 준비가 철저해야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 및 가사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 분석부터 재산명시 신청, 과거 양육비 소급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양육비 청구 관련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