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혼인취소소송은 혼인취소사유가 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사유는 혼인관계 이전에 존재하거나 발생해야 합니다. 혼인취소소송의 효력은 소급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대수
총괄변호사
이혼전문 변호사
이예섬
수석변호사
김윤중
이혼소송전문 변호사
박정호
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