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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약사법위반변호사가 알려주는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은 무허가 의약품을 유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을 임의제조 하거나, 무자격자가 약국을 운영하면 약사법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