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의약품피해구제란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부작용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인호
총괄변호사
의료전문 변호사
허성국
책임변호사
최윤정
약사 자격 보유 변호사
박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