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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이란 하나의 부동산이나 자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소유 관계를 청산하고 각자의 단독 소유로 전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부동산이나 자산을 두 사람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공동 소유를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이 상속재산일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해당 재산을 공유지분의 형태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 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재산은 계속 공유 상태로 남게 되며, 누구든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판단하고, 불가능하면 경매 후 대금 분할이라는 방법으로 청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투자 목적 등을 위한 공동 구입 후, 공유자 간의 의견차이나 처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간에는 수익 배분, 처분 시점 등에 대한 갈등이 생기기 쉬우며, 현실적으로 공동 보유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자라면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시기에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즉, 공유자 중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할 때, 언제든지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모든 공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른 공유자가 반대하더라도 분할청구 자체는 유효합니다.
구분 | 청구권자 |
원고 | 공유자 누구든지 |
피고 | 공유관계에 있는 나머지 모든 공유자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민법 제268조에 따라 분할을 금지하기로 한 약정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으면 유효합니다.
단, 약정이나 법령으로 일정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한 경우라면, 그 기간 동안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들 간의 합의로 최장 5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특히 공동사업 목적의 부동산이나 상가 등에서는 실무상 이러한 약정이 자주 활용됩니다.

공유물분할소송 전, 원칙적으로 공유자들은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법원의 판단을 듣기 위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필요합니다(「민법」 제269조).
이때 법원은 사안에 따라 현물분할, 대금분할, 경매분할 중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현물분할이란, 공유물을 실제로 나누어 각 공유자가 단독 소유권을 가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공유물분할의 원칙적인 방식으로, 해당 공유물을 손상 없이 나누는 것이 가능할 때 우선 고려됩니다.
대금분할이란, 일부 공유자는 현물로 받고, 나머지는 금전으로 지분을 정산받는 방식입니다.
흔히 혼합적 분할로도 불리며, 일정한 가치 보전을 위한 절충안입니다.
다만, 대금분할은 현물분할이 가능하되 지분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대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매분할은 공유물을 강제 경매하여 그 매각 대금을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공유물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경우에 법원이 선택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소송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합니다.
이때 필요에 따라 감정 절차를 진행하여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분할, 대금분할, 경매분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들은 분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 소유권 등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등기 절차를 통해 분할된 소유권을 등기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이 확정되면, 각 공유자는 분할된 부동산에 대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정짓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는 공유물분할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등기권리자 | 타인의 지분을 새로 취득하게 되는 자 |
등기의무자 | 자신의 지분을 이전해 주는 자 |
즉, 이전을 주고받는 당사자 모두가 공동으로 등기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하지만 공유물분할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 해당 공유자는 확정판결문 또는 화해조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첨부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인터넷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 등이 당사자를 대리해서 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관계가 해소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을 통해 강제로 분할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공유지분과 대상 부동산의 현황, 기존 협의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준비 항목 | 세부 내용 및 확인 방법 |
공유자 확인 | 등기부등본을 통해 지분 및 인원 확인 |
지분율 확인 필수 | |
공유물의 현황 | 부동산의 위치, 면적, 현황 조사(지적도, 건축물대장, 현장사진 등) |
분할 가능성 판단에 영향 | |
협의 경과 정리 | 분할 협의를 시도한 사실, 연락 내역, 불응/반대 정황 등 |
협의 실패를 입증해야 소송 제기 가능 | |
분할 방식의 선호 | 현물분할, 대금분할, 경매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 정리 |
법원은 이를 고려하되 최종 결정권은 법원에 있음 | |
감정 및 시가 확인 | 감정평가서 또는 실거래가 정보 등으로 시가 파악 |
분할 방법 및 배당에 필요 | |
소장 및 입증자료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명시, 등기부등본, 협의 경과 자료, 위치도, 사진 등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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