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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이란,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통행권 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상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송명욱
수석변호사
부동산전문 변호사
강대희
송원
정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