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청주법률상담을 신청한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불복해 청주성범죄변호사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주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복합쇼핑시설에서 물건을 구경하던 중 다른 방문객의 치마 안을 들여다본 행동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고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과 기록에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사건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을 느꼈고, 정식재판 청구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청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 오셨습니다.

청주법률상담 진행 후 사건을 면밀히 살핀 청주성범죄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강제추행죄가 아닌 비교적 축소된 범죄인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 공연장, 대형마트 등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추행을 처벌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청주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판례를 검토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청주성범죄변호사는 이번 사건 장소 역시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며, 해당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신체 접촉이 있었음에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인정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 여부 역시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직접적인 접촉을 원하지 않아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청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수료 자료와 상담기관 의견서를 함께 제출해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과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정상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청주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청주성범죄변호사와 정식재판을 진행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CCTV를 확인한 이후에야 상황을 인식한 점, 당시 유형력이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역시 판단 요소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는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59조에 따라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청주법률상담을 요청한 이번 의뢰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성범죄 사건은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가 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변호사는 CCTV, 휴대전화,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해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을 통해 삭제된 자료를 복원하고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를 선별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사건에 적용되는 죄명과 관련 법령, 판례를 검토해 적절한 대응 방향을 수립합니다.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각 절차에 맞는 변론 전략을 마련하며 적절한 증거를 제출해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합니다.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에 연루되어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언제든지 🔗청주법률상담 접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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