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청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료인 의뢰인의 사연
- 2. 청주변호사상담 후 청주변호사가 보탠 조력은?
- - LDM 관리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
- - 피부관리 담당자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 3. 청주변호사상담을 신청한 의뢰인, 법적 대응 결과 '불송치' 결정
- 4. 청주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1. 청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료인 의뢰인의 사연

청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한 피부과 원장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어느 날 피부 관리를 위해 병원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피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자료를 통해 고객의 피부 상태를 살펴본 뒤 수분 부족과 건조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병원 직원에게 관리 과정과 방법을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했으며, 피부관리 담당자에게는 LDM 기기를 이용한 피부 관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LDM은 피부 상태에 따라 여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기로, 당시에는 피부의 재생과 수분 상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 기능이 사용됐습니다.
문제는 피부 관리가 끝난 이후 발생했습니다.
고객은 관리 과정에서 의뢰인과 직접 대면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병원의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병원 관계자들의 의료법 위반 여부가 수사 대상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원이 독자적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결정한 것이 아니며 자신이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 방법을 정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 내부의 업무 분담이 의료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청주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2. 청주변호사상담 후 청주변호사가 보탠 조력은?
청주변호사상담을 진행한 청주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후 의료기기가 사용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떠한 기능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그리고 피부관리 담당자가 어느 범위까지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LDM 관리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
청주변호사는 먼저 피부관리 담당자가 실시한 LDM 관리의 구체적인 방식과 기기의 사용 목적을 살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부관리 담당자에게 LDM 기기의 여러 기능 가운데 비의료적인 재생모드를 사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해당 모드는 피부에 직접 침습하거나 피부 조직에 비가역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이 아니라 피부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이었습니다.
이에 청주변호사는 의료기기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행위를 곧바로 의료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기기의 명칭이나 분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 목적과 방법,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피부관리 담당자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청주변호사는 피부관리 담당자가 고객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거나 어떠한 시술을 할 것인지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고객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관리 방법을 판단한 사람은 의뢰인이었으며, 피부관리 담당자는 이러한 판단과 지시에 따라 정해진 피부 관리를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청주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청주변호사는 유권해석에서 '의료기관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고용돼 의료행위가 아닌 단순 보조업무를 시행하는 것을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부관리 담당자가 별도로 고객의 상태를 판단하여 의료행위를 결정하거나 독자적인 의료적 처치를 시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국 피부관리 담당자가 수행한 행위 자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지시한 의뢰인에게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3. 청주변호사상담을 신청한 의뢰인, 법적 대응 결과 '불송치' 결정

청주변호사상담을 시작으로 대응에 나선 결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기기가 사용됐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실제 시행된 행위의 성격과 위해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해당 관리가 피부미용 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사용된 기기가 가정용으로도 널리 판매되고 있다는 사정 등이 판단 과정에서 고려됐습니다.
또한 실제 관리를 시행한 사람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의뢰인은 형사 처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며 끝까지 함께 대응해 준 청주변호사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4. 청주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청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이번 의뢰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법 위반 사건은 실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벗어났는지, 지시·감독 관계가 어떠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업무 구조와 진료 과정까지 함께 살펴야 하므로 의료 분야에 대한 이해와 형사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담당 변호사단은 진료기록과 업무분장, 의료인의 관여 정도, 직원의 실제 행위 등을 검토해 의료법 위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합니다.
이후 사건전략회의를 통해 수사기관의 예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와 객관적인 자료를 선별해 대응 논리를 마련합니다.
경찰·검찰 조사 대응부터 의견서 및 서면 작성, 법률자문, 필요한 경우 재판 출석까지 고경력 변호사의 책임 아래 일관된 방향으로 사건을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의료기관 운영과 의료인의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인은 전국 어느 분사무소에서나 동일한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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