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청주형사사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재물손괴죄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청주형사사건변호사는 재물손괴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청주형사사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의뢰인은 우연히 옆자리 손님들과 말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몇 마디를 주고받는 정도였지만, 양 측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던 중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옆자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노트북을 집어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충격으로 노트북이 파손됐고, 노트북 주인인 피해자는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신고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자 형사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청주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우리 형법 제36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재물손괴죄가 물건을 깨뜨리거나 고장 내는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재물을 없애거나 파손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방법으로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에서도 이러한 재물손괴죄의 성립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을 사실상 또는 감정상 해당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재물의 원래 용도와 기능
-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용도·기능에 미친 영향
-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데 필요한 난이도와 비용
-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실제 해당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 앞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는 굴삭기 크러셔를 가까이 놓아 차량을 움직일 수 없도록 한 행위가 문제됐습니다.
피해자는 장애물을 직접 제거하지 못해 약 17~18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습니다.
차량 자체에 물리적인 파손이나 기능 저하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법원은 차량을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 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차량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물손괴죄에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파손 여부만이 아닙니다.
청주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 보호에 나섰습니다.
두 번째 주장: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600만 원 상당의 합의금 및 위로금을 지급하고 파손한 물품에 대해서도 별도로 배상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청주형사사건변호사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피해가 회복됐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세 번째 주장: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재발 방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주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인들로부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지도를 받으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청주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죄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이 고려됐습니다.
또한 파손한 물품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참작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 의뢰인은 청주형사사건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청주형사사건변호사를 찾기 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물건을 부순 게 맞는데,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으로 재물손괴 사실이 명확하거나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 굳이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아무런 준비 없이 수사를 받는 것은 다릅니다.
재물손괴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범죄전력,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 처분 과정에서 살펴볼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마이대륜을 통해 담당 변호사 및 수행팀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직접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보수 기준과 수임료 정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 수행 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송무서비스 품질보증제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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