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청주민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이 '통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당한 이유
- 2. 청주민사소송변호사가 '주위토지통행권' 반박을 위해 펼친 주장
- - 의뢰인 소유 토지가 공로라는 주장 반박
- - 별도의 통로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통행권 주장 반박
- 3. 청주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채권자 신청 '기각'
- 4. 청주민사소송변호사가 줄 수 있는 도움은?
1. 청주민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이 '통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당한 이유

청주민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지방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토지 주변에는 여러 필지가 자리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토지를 직접 관리하며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인근 토지에서 농촌체험시설을 운영하던 이웃(이하 채권자)와 통행 문제를 두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시설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채권자 측 차량과 이용객들이 의뢰인의 토지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일이 잦아진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외부 차량과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가 위해 길을 막으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해당 길을 이용하지 못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로 접근하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토지가 공로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의뢰인의 토지를 지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자신에게 인정된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동안 별다른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이용해 온 채권자가 법적인 통행권까지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채권자의 통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방어하기 위해 청주민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청주민사소송변호사가 '주위토지통행권' 반박을 위해 펼친 주장

청주민사소송변호사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여부부터 검토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민법 21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통행권자가 원하는 위치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민법 제219조 제1항은 통행으로 인해 주위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219조 제2항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청주민사소송변호사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채권자에게 의뢰인의 토지를 이용할 주위토지통행권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 소유 토지가 공로라는 주장 반박
청주민사소송변호사는 먼저 채권자가 통행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토지가 어떤 성격의 공간인지 살펴봤습니다.
공로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목적으로 제공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곳을 주로 통행하려는 사람들도 채권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었습니다.
청주민사소송변호사는 이처럼 통행하는 사람과 토지의 이용 형태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사유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된 공로로 볼 수 없다고 소명했습니다.
별도의 통로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통행권 주장 반박
청주민사소송변호사는 채권자의 토지로 이동할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존재한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채권자 역시 의뢰인의 토지를 지나지 않고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우회 통로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해당 통로가 제3자 소유 토지를 거쳐 형성되어 있어 앞으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시설 방문객들이 이용하기에도 불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청주민사소송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검토해 채권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판결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이미 필요한 통로가 존재한다면 기존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에 대한 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청주민사소송변호사는 채권자 스스로 다른 접근 경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자가 의뢰인과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토지를 통행에 이용해 온 과정도 함께 지적하며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피력했습니다.
3. 청주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채권자 신청 '기각'
청주민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채권자의 통행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토지에서 공로로 이동할 수 있는 별도의 우회 통로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채권자는 해당 통로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이용이 곤란하다거나 우회 통로를 이용하는 데 특별히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다른 방법을 통한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보다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면 의뢰인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토지 무단 침입을 적법하게 막을 수 있게 된 의뢰인은 청주민사소송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4. 청주민사소송변호사가 줄 수 있는 도움은?

청주민사소송변호사가 해결한 이번 사례에서 보셨듯이 통행금지가처분 분쟁은 토지를 실제로 통행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여부부터 기존 통로와 우회도로의 존재, 토지의 이용 현황, 통행을 제한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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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뢰인의 의견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서비스와 수행 체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통행금지가처분은 결과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거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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