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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변호사상담 | 주택법위반 부정청약, 불기소 이끈 청주변호사

청주변호사상담을 신청한 의뢰인은 부정청약으로 주택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청주변호사는 의뢰인의 청약 신청 과정을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CONTENTS
  • 1. 청주변호사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혐의, '주택법위반'
  • 2. 청주변호사상담 후 청주변호사가 펼친 전략
    • - 직원의 설명으로 신청 유형이 달라졌다는 점 소명
    • - 허위 사실이나 자격 가장이 없었다는 점 주장
  • 3. 청주변호사상담으로 이끈 결과, '불송치' 종결
  • 4. 청주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이유

1. 청주변호사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혐의, '주택법위반'

청주변호사상담을 신청한 의뢰인, 주택법위반 혐의를 받다


청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결혼 후 임신 중이던 의뢰인은 거주할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신혼부부 유형의 청약에 신청했습니다.


이후 당첨 소식을 받은 의뢰인은 분양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직원의 안내를 받고 분양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살펴본 결과, 의뢰인의 혼인신고일이 해당 아파트의 모집공고일보다 늦었던 것입니다.

청주변호사상담, 부정청약 주택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


직원은 의뢰인에게 모집공고 당시 이미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청약 절차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의뢰인은 직원의 설명에 따라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후에는 신혼부부 유형이 아닌 한부모 가족 유형으로 당첨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처음부터 한부모 가족 유형으로 청약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지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한 뒤 안내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대로 분양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청약 유형이 변경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택법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모집공고일 당시 의뢰인이 신혼부부 유형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신혼부부 유형에서 한부모 가족 유형으로 신청 자격이 변경돼 주택공급계약까지 체결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이 도시공사 측과 공모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직원의 설명에 따라 절차를 밟았던 의뢰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형사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청주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청주변호사상담, 주택법위반 혐의 대응에 나선 청주변호사

2. 청주변호사상담 후 청주변호사가 펼친 전략

청주변호사상담, 청약 과정 소명해 주택법위반 혐의 고의성 부인한 청주변호사


청주변호사상담을 마친 청주변호사는 청약 유형이 변경됐다는 결과만을 놓고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청약을 신청한 때부터 주택공급계약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형 변경의 주체와 의뢰인의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h3 img직원의 설명으로 신청 유형이 달라졌다는 점 소명

먼저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한부모 가족 유형의 주택을 공급받게 됐는지 확인했습니다.


청주변호사는 의뢰인의 결혼과 임신, 혼인신고 시점을 모집공고일과 대조하면서 청약 신청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신혼부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이 신청했던 것은 신혼부부 유형이었습니다.


이후 분양사무소에서 직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신 사실 등을 근거로 한부모 가족 잔여세대에 관한 안내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신청 유형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청주변호사는 의뢰인이 먼저 전형 변경을 요구하거나 임의로 다른 자격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약 제도를 잘 알지 못했던 의뢰인이 분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설명을 신뢰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h3 img허위 사실이나 자격 가장이 없었다는 점 주장

청주변호사는 이어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려 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579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청주변호사는 해당 판결에서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본 내용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청약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혼인신고일과 임신 사실을 그대로 밝혔으며, 청약 자격을 갖춘 것처럼 보이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부모 가족 유형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직원에게 전형 변경을 요구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청주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이 자신의 자격을 가장해 주택을 공급받으려 한 것이 아니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3. 청주변호사상담으로 이끈 결과, '불송치' 종결

청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수사기관은 청약 신청 당시 의뢰인이 제출한 내용과 신청 유형이 변경된 과정, 직원과 의뢰인 사이의 관계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주택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먼저 신청 유형 변경 방법을 설명한 사람이 분양대행사 직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청약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분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설명을 전문적인 안내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신은 한부모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알려준 절차가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공모 여부도 함께 살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담당직원이 사전에 청약 유형을 변경하기로 의사를 주고받는 등 서로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4. 청주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이유

청주변호사상담을 신청한 이번 의뢰인의 사례에서 확인하셨듯이, 주택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 청약 결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신청 당시의 자격과 제출 서류, 직원의 안내 내용, 전형이 변경된 경위 등 사건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어떠한 행위가 주택법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령과 판례를 검토하고, 이를 실제 사실관계와 비교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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