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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전략물자변호사가 알려주는 전략물자

전략물자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국가안보 보호 등을 위해 수출 시 일정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나 기술을 의미합니다.

CONTENTS
  • 1. 전략물자 | 법적 정의
  • 2. 전략물자 | 수입 절차
    • - 필요 서류
    • -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 3. 전략물자 | 수출통제 제도
    • - 상황허가
    • - 경유·환적허가
    • - 중개허가
  • 4. 전략물자 | 수출·중개 등 허가 절차
    • - 수출허가·상황허가 신청
    • - 경유·환적허가 신청
    • - 중개허가 신청
    • - 허가 심사
    • - 허가 면제 및 취소
  • 5. 전략물자 | 위반 시 제재
    • - 수입 제한
    • - 수입 제한 시 조치
    • - 수출·수입 등 거래 제한
    • - 형사처벌
  • 6. 전략물자 | 법률자문 필요성

1. 전략물자 | 법적 정의

전략물자 법적 정의 업무 분야

전략물자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그리고 국가안보 보호를 위해 수출 시 일정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기술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품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수출통제 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 간 공조 체계에 따라 수출허가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략물자 | 수입 절차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확인서는 수입 목적과 사용 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대외무역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신청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뒤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h3 img필요 서류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최종사용자와 사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수입 목적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전략물자 수입내역 신고서 1부

· 수입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 그 밖에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h3 img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신청이 접수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물품에 대해 별도의 기술 심사가 필요하거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심사 또는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위 7일의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3. 전략물자 | 수출통제 제도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통관 신고를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로 간주되는 주요 이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서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외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포함)에게 이전하는 경우

h3 img상황허가

만약 해당하지 않는 물품이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또는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재래식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에 이용되거나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출 시 별도의 상황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나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알고 있거나 아래와 같은 정황으로 인해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상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황허가가 요구될 수 있는 판단 기준

· 수입자가 물품의 최종 용도에 관한 정보 제공을 회피하는 경우

· 해당 물품이 최종사용자의 사업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 물품의 수준이 수입국의 기술 수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최종사용자가 관련 분야의 사업 경험이 없는 경우

· 최종사용자가 전문 지식 없이 해당 물품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물품의 최종 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 가격 조건이나 지불 방식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경우

· 납기 일정이 일반적인 거래 기간과 현저히 다른 경우

· 수송 경로가 통상적인 운송 경로에서 벗어난 경우

· 수입국 내 사용 여부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물품 정보나 목적지 등에 대해 과도한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 그 밖에 국제정세 변화나 국가안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

h3 img경유·환적허가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경유·환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출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를 경유하거나 환적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나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 절차가 요구됩니다.

h3 img중개허가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수출되도록 중개하려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중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또는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중개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전략물자 | 수출·중개 등 허가 절차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제3국 간 거래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환적허가 또는 중개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h3 img수출허가·상황허가 신청

수출하거나 수출통관 신고를 하려는 경우, 신청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 수출허가 신청서 또는 상황허가 신청서

·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수입국 정부가 발행한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수출 물품의 성능 및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수출 물품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자료

· 수출 물품의 사용 목적 등에 관한 최종사용자의 서약서

· 그 밖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

h3 img경유·환적허가 신청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경우, 신청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유·환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경유·환적허가 신청서

· 거래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해당 경유·환적과 관련된 수출자, 수입자, 최종사용자 등에 관한 자료

· 그 밖에 경유·환적허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

h3 img중개허가 신청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수출되도록 중개하려는 경우, 신청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개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개허가 신청서

· 거래계약서, 거래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해당 중개와 관련된 수출자, 수입자, 중개자 등에 관한 자료

· 중개 대상의 성능 및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중개 대상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자료

· 중개 대상의 사용 목적 등에 관한 최종사용자의 서약서

· 그 밖에 전략물자 등 중개허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

h3 img허가 심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환적허가 및 중개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전략물자 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

· 해당 거래가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사용 목적을 신뢰할 수 있을 것

· 그 밖에 국제수출통제체제 기준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할 것

h3 img허가 면제 및 취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출허가, 상황허가 또는 중개허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미 허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재외공관,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이 사용하는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긴급 수리용 기계·기구 또는 부분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 그 밖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개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속하는 수출국으로부터 이미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서 중개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 그 밖에 중개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한 이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전쟁·테러 등 국가 간 안보 상황의 변화나 대량파괴무기 이동·확산 우려 등 국제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5. 전략물자 | 위반 시 제재

전략물자 관련 허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수입 제한, 거래 제한 등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h3 img수입 제한

만약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물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수출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경우

· 상황허가 없이 상황허가 대상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경우

· 경유·환적허가 없이 경유 또는 환적한 경우

· 중개허가 없이 중개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환적허가 또는 중개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를 받았으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경우

h3 img수입 제한 시 조치

전략물자 관련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행정기관은 해당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전략물자 수입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제한 대상자와 제한 내용은 공고될 수 있으며, 외국 정부가 자국 법령에 따라 수입을 제한한 경우에도 해당 명단과 제한 내용이 함께 공고될 수 있습니다.

h3 img수출·수입 등 거래 제한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물자 등의 수출·수입·경유·환적·중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출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수출통관 신고한 경우

· 상황허가 없이 상황허가 대상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통관 신고한 경우

· 경유·환적허가 없이 경유 또는 환적한 경우

· 중개허가 없이 중개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경우

h3 img형사처벌

국제적 확산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물품 가격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수출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수출통관 신고한 경우

· 상황허가 없이 상황허가 대상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통관 신고한 경우

· 경유·환적허가 없이 경유 또는 환적한 경우

· 중개허가 없이 중개한 경우

6. 전략물자 | 법률자문 필요성

전략물자 법률자문 필요성 내용 정리

전략물자는 국가안보와 국제수출통제체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무역 거래라 하더라도 법령상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출·중개·경유·환적 과정에서 허가 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할 경우 행정제재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관세변호사는 해당 여부 판단부터 수출허가·상황허가 등 각종 허가 절차 검토,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대응까지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의 거래 구조와 물품 특성을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인 국제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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