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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단체교섭변호사가 알려주는 단체교섭

단체교섭 제도의 법적 의미와 근거, 교섭 의무와 방식,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까지 기업이 이해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CONTENTS
  • 1. 단체교섭 | 최근 논의와 제도 변화
    • - 사용자 개념 확대와 기업의 대응 필요성
  • 2. 단체교섭 | 개념과 법적 의미
    • - 헌법적 근거
    • - 노동조합법상 관련 규정
  • 3. 단체교섭 | 당사자와 교섭 구조
    • - 대상과 사용자 교섭 의무
  • 4. 단체교섭 | 절차와 복수노조 교섭 구조
    • - 복수노조 교섭 구조
  • 5. 단체교섭 | 기업이 점검해야 할 사항
    • - 점검 체크리스트
    • -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의 대응 전략

1. 단체교섭 | 최근 논의와 제도 변화

2026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단체교섭 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사용자 개념과 단체교섭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법 시행 직후 하청노조의 원청 사업장에 대한 교섭 요구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틀 동안 하청노조 453곳(조합원 약 9만8천명)이 원청 사업장 248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단체교섭 절차에 착수하기도 했으며 다른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검토나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3 img사용자 개념 확대와 기업의 대응 필요성

이번 법 개정으로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접고용 구조에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단체교섭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향후 노사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섭단위 분리 신청 등 노동위원회 절차도 증가하고 있으며, 법 시행 초기부터 관련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입법 변화로 인해 단체교섭의 구조와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기업은 관련 법률 기준과 제도 변화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단체교섭 | 개념과 법적 의미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와 직접 교섭하는 방식 대신 다수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h3 img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은 단체교섭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3권을 규정하며 여기서 단체교섭권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핵심 권리로 평가됩니다.

h3 img노동조합법상 관련 규정

단체교섭 제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

.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3. 단체교섭 | 당사자와 교섭 구조

단체교섭 | 당사자와 교섭 구조

노동조합법 제29조에 따르면 노동조합 대표자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단체교섭이 개별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집단적 협상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 대표자는 조합원을 대신하여 교섭권을 행사하고 사용자와 협의를 진행합니다.

단체교섭의 상대방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체가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 사업주

• 사업 경영 담당자

•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하게 교섭에 참여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h3 img대상과 사용자 교섭 의무

단체교섭은 주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섭 대상

내용

임금

기본급, 수당

근로시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복리후생

복지제도

고용조건

인사 및 고용 관련 제도

노동조합법 제30조는 노사 모두에게 성실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단체교섭 | 절차와 복수노조 교섭 구조

단체교섭은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 교섭 일정 협의 → 교섭 대표단 구성 → 교섭 진행 → 단체협약 체결

노동조합은 교섭 요구 시 교섭 희망 일시, 장소, 의제, 대표자 등을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h3 img복수노조 교섭 구조

단계

내용

1단계

노동조합 간 자율적 교섭대표 결정

2단계

과반수 노조가 대표

3단계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공동대표단 구성

5. 단체교섭 | 기업이 점검해야 할 사항

기업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는 경우 법률상 의무와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과 함께 간접고용 구조에서의 사용자 책임,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 교섭단위 분리 신청 등 새로운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대응 방식이나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판단이나 노동위원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단체교섭 요구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관련 법적 기준과 절차를 확인하고 교섭 구조와 대응 전략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h3 img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사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교섭 요구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 검토

교섭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사항과 경영권 사항 구분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 여부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절차 확인

단체교섭 거부 또는 지연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 검토

교섭단위 분리 신청 등 노동위원회 절차 발생 가능성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및 간접고용 구조 검토

h3 img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기업의 노사관계 환경과 사업 구조를 고려하여 단체교섭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섭 요구 발생 시 기업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이 1~20인의 TF를 구성하여 사용자성 판단, 교섭 대상 검토, 교섭 전략 수립, 노동위원회 대응 등 기업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응 방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간접고용 구조, 원청과 하청 간 책임 관계, 복수노조 교섭 구조 등 최근 노동관계 변화에 따른 법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기업의 노사관계 운영을 지원합니다.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나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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